뺑소니 차에 피해를 당했을경우
자동차 사고 및 기타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는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현장에서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대방이 무보험자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답은 귀하의 특정 사례에서 발생한 사고과 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보험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고 현장을 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정지하고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차량 코드 20002는 재산 피해 또는 부상과 관련된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정차하십시오.
- 관련된 다른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 운전면허증, 등록, 거주지/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다른 운전자가 없을 경우 연락처와 상황 설명을 메모로 남겨주세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이지만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뺑소니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다른 운전자를 찾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이 필요할떄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해야될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에 대한 법률은 분명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NHTSA에 따르면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737,000건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모든 주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뺑소니 운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발견된 경우 무면허나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충돌에 기여한 제 3의 운전자(그러나 손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 뺑소니 운전자의 고용주(상업용 차량에 있는 경우 귀하 또는 증인이 ) 또는 기타 제 3의 관련된 사람 또는 회사, 단체 (예: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구내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소유자).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후 보상을 복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UM/UIM(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보험 커버리지가 있어야 합니다.
UM/UIM(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 사항이지만 모든 것을 커버할 충분한 보험이 없는또는 무보험 운전자인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 귀하와 귀하의 차량에 있는 누군가가 부상을 입는 경우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UM/UIM(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커버리지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에 손실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보험 한도 내에서 의료비, 소득 손실, 아픔과 고통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는 자신의 보험사에서 처리하지만 쉽고 즉시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법무법인 메이슨은 무보험 또는 보험 부족 운전자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수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회수했습니다. 보험 산업에 대한 수년간의 통찰력과 개인 상해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저희 변호사는 UM/UIM(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청구에서 가능한 최대 복구를 위해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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